제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대상이 법인기업으로 한정돼 개인기업 위주인 도내 제조업체들은 결과적으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중 법인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 개인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게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법인기업과 같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인 경우 아무리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인력부족이 심화되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99년말 현재 도내 제조업체는 5인이상 20인미만 190여개,20인이상 57개등 모두 250여개업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40%이상인 100여업체가 개인기업이다.

 이에따라 이들 도내 업체들은 병역지정업체 신청조차 못해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도내 25개 제조업체에 현역병만 19명,올해도 28개업체에 15명의 현역병이 배정된 예만 보더라도 이같은 상황을 방증해주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자중 개인기업이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내 지역실정을 감안,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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