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청에 따르면 김씨등 지난 67년 10월~70년 7월말까지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장병들은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지난해 10월말까지 미군이 고엽제 살포를 인정치 않아 월남전의 고엽제 환자처럼 수당·교육·의료·취업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미군의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주지역에서도 4명이 고엽제환자 신청을 제출한 결과 김씨가 중추신경장애에 의한 장애등급 고도판정을 받았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60년대말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군인·군무원들이 고엽제 환자로 판정, 정부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고엽제환자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초본과 진단서 각 1통과 증명사진 2매를 제주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758-3153.<박훈석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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