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게임장과 PC방이 증가하면서 불법영업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게임장은 150개소로 99년의 108개소에 비해 42개소·39%가 늘어났다.

 PC방도 99년의 78개소에 비해 90%가 증가한 140개소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의 얄팍한 상혼으로 전용게임장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행행위 및 PC방에서 밤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등의 불법영업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에 적발된 지난해 게임장의 사행영업은 99년보다 40% 증가한 17건에 이르는 한편 PC방의 청소년출입허용도 33건으로 99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특히 S게임장은 최근 점검필증이 없는 ‘로얄카지노게임물’을 설치, 이용객에게 1만원을 받고 120점의 점수를 입력시켜주는등 속칭 ‘슬롯머신’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최고 7만원의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는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업체는 과징금부과·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불법게임물 755개를 수거, 폐기하는 한편 49개 업체에 4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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