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일 확인작업…복구 미진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장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복구가 미진, 해군측에 재보수를 명령했다.

도는 해군측이 7일 훼손된 오탁방지막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혀옴에 따라 8일 오전 확인에 나섰다.

확인 작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수중 다이버 2명과 관련 공무원, 어선 2척이 동원돼 1·2공구 앞 해상 2.1㎞ 지점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의 상태에 대해 확인했다.

도는 점검결과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탁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수면에서 수중까지의 막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막체 연결 로프 등도 부실, 오탁방지막을 다시 보수하도록 해군측에 명령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확인 절차가 있을 때까지 해상준설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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