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사전예약 이어 개인정보 편취 의심 전화마케팅 고개
이동통신사 유사 명칭 사용 등…정식 대리점 여부 확인해야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내려 받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가운데 앱 내 유료 결제 방식은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데이터 통화로 인한 요금폭탄 외에도 최근 들어 ‘우수 가입 고객 관리’ ‘비공식 사전예약’등의 명목으로 접근,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원 강모씨(40·제주시 이도2동)는 최근 ‘수상한’전화를 받고 SNS 등에 주의문을 올렸다. ‘우수 고객을 위한 안내’라고 걸려온 전화에서 “고객님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KG통신사…”하는 안내 멘트가 수상해 두 차례 정도 이름을 확인했더니 바로 통화가 끊겼다.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최근 유사한 사례가 적잖다”는 설명과 함께 “안내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제시하는 등의 매뉴얼이 아니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학생 김모씨(26·제주시 연동)는 “가장 빠르게 최고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덥썩 사전 예약을 했다 곤욕을 치렀다.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내 받은 번호로 문의를 했지만 ‘가입한 적이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바람에 결국 인터넷 사이트 등의 비밀번호를 일일이 바꿔야만 했다.

신규 스마트폰 개통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받는 통신기기 판매점의 무리한 판촉활동으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보’를 내렸지만 최근의 사례는 개인정보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우려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판매점들의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추적이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만을 노린 이들 업체들의 경우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전 거래하는 행위도 공공연한데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잖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면 줄어들기보다는 계속돼 진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 제품 출시 일정 확정 후라고 하더라도 정식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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