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관련절차 10월께 마무리
12월1일부터 3개월간 접수...유족회 자체만 870여명 대기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위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2007년 이후 5년만에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시행령을 9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을 오는 12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후 9월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관련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3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200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2011년까지 확정된 희생자는 1만4032여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그러나 4·3진상조사보고서는 당시 인구변동통계와 여러 자료를 감안할 때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단체들 역시 그간 연좌제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신고를 지속 건의해왔다. 
 
현재 유족회 자체적으로 접수받은 결과 희생자 500명, 유족 8300여명이 추가신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2월 본격 이뤄질 추가신고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부터 2달간 추가신고를 위한 홍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신고 기간이 3개월로 짧은데다 일본 등에서의 희생자와 유족들인 경우 정보 부족으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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