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부과된 지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징수돼야 할 조세채권이다. 이렇듯 부과되는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해야 함에도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 납세의무를 확장해 징수한다. 민법상의 채권·채무는 당사자 계약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했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당사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여 이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납세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승계와 연계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무관한 자에게 확대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 규정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납세의무 확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중 승계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자의 납부 할 세액을 승계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승계되는 납세의무 범위는 합병일 현재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은 물론 이미 확정된 지방세가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은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개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은 사망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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