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조종행위 △금지구역 위반 △음주운항 △무등록 사업행위 △부당요금 강요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과 위법 행위다.

제주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기간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음주운항과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5마력 이상) 및 요트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명장비 미착용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3년간 관할내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31건, 운항규칙 미준수 7건 등 모두 4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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