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포화 신규 진입 제한, 처우 개선 요원 등 근무 여건 열악
6월말까지 251명 자격 취득 그쳐…민간 자격 범람 우려 고개

     
 
     
 
           
노인요양장기보험 시행 4년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 재취업 유망 직종 등으로 장려되면서 한 때 한해 5000건에 가까운 자격증이 발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에 편승한 민간 기관의 유사 자격증까지 쏟아지면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인요양장기보험 시행 첫해인 2008년 도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993명이나 됐다. 2009년 4202명, 2010년 3286명 등 희망자가 꾸준했지만 지난해 1077명으로 급감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에 반해 요양시설 등 이들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데다 임금 저하 등 처우 문제가 불거지며 이직을 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이런 분위기들로 올 들어 6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발급 건수는 251건에 그쳤다.

요양보호사 선호도가 낮아진 데는 조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저하 등 노동 대비 처우가 미흡한데다 일부 현장에서 성추행이나 언어폭력 등 비인권적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제민일보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요양보호사 실태 조사(2011년 3월 8일자 7면)에서 4대 사회보험 미가입(53.4%) 문제나 성적 불쾌감 등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장 자체가 포화되면서 신규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들 분위기에 편승, 민간기관 주도의 노인**복지사 자격증 등이 다시 고개를 들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노인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2006·2007년 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됐었다. 여기에 최근 도내 일간지 등에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 취득 홍보가 잇따르며 자격 기준과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사 자격 등에 대한 문의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 인증 자격증이 아닌데다 현장실무 경험 없이는 취업 등이 제한된다”고 확인했다.

강수영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도내에서 더 이상 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되거나 엄격한 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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