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에 돌입한다.
 
서귀포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다음달 8월31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사항은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장구 미착용 △금지구역 침범 등 안전저해사범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 등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행위가 2010년 15건, 2011년 9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했으나 올해 상반기 현재 19건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양식장 등 위험지역 파악,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도 및 홍보 등도 강화한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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