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이버 서귀포 앞바다 잠수위해 유어선 이용 현행법상 안돼
서귀포시 사실상 허용... 최근 해경 단속에 다이버 바다 못나가

제주의 대표적인 해양레저관광인 스킨스쿠버다이빙 산업이 현행 유어선 관련 다이버 탑승제지 방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서귀포시와 도내 스킨스쿠버다이빙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는 4만~5만명에 이르고 있고, 연간 300억~4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내 해양산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현재 다이버 대부분은 대부분 어선법에 등록된 유어선을 이용해 문섬과 섶섬 등에 내린 후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선법에 등록된 유어선은 다이버를 태우고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유선과 도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만 수송이 가능토록 됐다.

현재 서귀포 지역에는 유.도선업에 등록된 선박이 12척이 있지만 모두 유람선과 섬지역 도항선으로 이용될 뿐 현행법상에서 다이버를 부속섬으로 수송할 선박은 없다.

이로 인해 시는 낚시어선에 한해 다이버 수송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최근 서귀포해경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면서 스킨스쿠버다이빙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서귀포내 스쿠버다이빙 업계관계자는 “서귀포 지역은 50여년 동안 통상적으로 유어선을 이용해 다이빙을 해왔다”며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다이빙이 전면 중단됐고, 심지어 중앙기관의 해양학술조사팀의 수중조사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스킨스쿠버샵 관계자도 “서귀포에 다이빙관광객을 보내려 했지만 현지 관계자가 다이버들은 배를 타지 못한다고 알려와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서귀포는 물론 전국의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유어선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다이버들을 수송할 경우 유락행위제공 이유로 면세유 등의 어업지원이 끊기는 등 해결점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

제주도와 행정시, 어민과 업계 등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에 한해 다이버들이 수송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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