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탑동 추가 매립 논란

▲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관광항만으로 조성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탑동 전경. 강권종 기자
재해위험지구 지정 불구 월파피해 등 예방사업 표류
공론화 통한 절차적 타당성.사업 합목적성 확보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탑동을 매립, 항만시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작 월파피해 등재해예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 계획대로 항만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착공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 주민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이 우려되는 만큼 절차적 타당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탑동매립의 시작
지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매립공사로 16만4253㎡가 매립, 현재의 탑동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탑동매립으로 경관자원 훼손과 함께 환경변화로 인한 월파피해가 발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이 위협받게 됐다.

탑동 매립 이후 1991년 7월부터 1993년 1월까지 6차례 월파피해가 관측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2002년 태풍 루사가 탑동 매립지를 강타, 9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007년 9월에도 태풍 나리로 6억3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됐다. 심지어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탑동방파제에 올랐던 주민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동안 크고 작은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삼도 2동과 건입동 등 탑동 매립지 일대는 지난 2009년 12월 자연재해위험지구(해일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매립면적 확대 추진
이처럼 탐동방파제를 중심으로 월파피해가이어지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 용역을 추진, 지난해부터 월파 피해예방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탑동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는 490억원(지방비2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탑동 일대를 관광 탑동 항만시설 기본계획 조성을 추진했고 국토해양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으로 지난해 7월 고시됐다.

탑동 일대를 관광항만으로 조성할 경우 지방비 투입없이 전액 국비로 방파제 건설 등 항만개발이 가능한데다 월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탑동 항만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85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탑동매립 면적으로 31만8500㎡로 확대하는 등 1년 만에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재해예방은 사실상 표류
하지만 도가 탑동 일대에 항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당초 예정된 재해예방사업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탑동을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항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착공은 빨라야 2014~2015년에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탑동 월파피해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결국 도에서 탑동 항만개발을 고집하는 사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20년 전 이미 독특한 제주의 자원가치를 잃어버린 탑동은 이번 추가 매립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환경파괴, 제주 해안경관훼손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공사과정에서의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인근 어장 황폐화와 조류로 인한 어선운항 장애 등 어민 피해도 예상된다. 또 매립을위한 민자유치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도 풀어야할 과제다.

여기에 추가 매립에 따른 또 다른 월파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도민공감대 형성 우선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도민 공감대 형성이다. 도는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인 제주바다 개발에 따른 주민 설득을 위해 어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탑동도 도민 모두의 바다임을 간과한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접근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여전히 탑동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년전 탑동 매립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개발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개발 이익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사회 전체의 허락 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 월파피해 예방대책을 세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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