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판매장 입찰비리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지검 이철희검사는 7일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 원모 운영처장(52)이 4개업체로부터 93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원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말 제주공항 판매장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정보 제공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토산품판매업체인 D기업으로부터 600만원을,스넥코너 입주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씨는 또 특정인에게 점포가 들어설수 없는 제주공항 택시승강장옆에 감귤판매장을 설치해 낙찰받게하고 구두방과 자판기를 사돈·사위명의로 낙찰받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공항내 광고판 설치 입찰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S기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씨가 입찰과정은 물론 운영편의 제공 대가로 판매장 입주업체와 광고판 설치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주공항내 모든 판매장과 광고판 설치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와 뇌물수수 규모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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