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양각색의 청소년 방학 캠프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캠프에서 얻은 짧은 경험은 아이들의 내적 성장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캠프 주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더욱 신중한 선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외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 156건에 비해 44.2%나 증가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했고 피해 유형별로 보면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피해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도 43건(19.1%)이나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관에 '프 로그램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영어마을은 2012년 3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처럼 캠프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환급 기준 또는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는 업체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도 확인한다.
 
국외캠프의 경우 가급적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되 무조건 사업자를 신뢰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다. 또한 학부모 중에는 주최단체와 주관단체를 혼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언론사, 기관 등의 이름을 앞세우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캠프 운영 및 사고 책임은 주관 단체에 있으므로 주최 단체가 아니라 주관 단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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