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동산·채권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 창설을 규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 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수의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설정자의 자격은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로 한정되며, 근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고 설정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게 했다.

담보등기의 효력은 동산의 경우 성립요건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를 한 후 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에 미치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담보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은 동산인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귀속청산이나 처분청산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인 경우 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 외에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 또는 연장에 대해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하면 연장등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담보권 연장등기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식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근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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