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어린이집 급식비 등 공제 대상…부가가치율 차별화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 보다 유리해진다. 어린이집에 내는 급식비와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다자녀가정에 이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 중산층 이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대신 체크카드 신용공제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해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떨어진다. 반면 현재 30%인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방과후 교육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한 부분도 두드러진다. 현재는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 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비와 교재구입비, 방과후 수업료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 유형 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은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또 음식점업·숙박업·소매업 등 7개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매겨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은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숙박업은 40%(단 2014년까지 30%)에서 20%로 줄고 농림어업(30%→20%), 소매업(20%→10%) 등의 부가가치율도 하향 조정된다.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면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서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14년까지 계속된다. 1000㏄ 미만의 경차라면 ℓ당 휘발유ㆍ경유는 250원, LPG는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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