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는 2일 항공사들의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도민회가 이날 공개를 요청한 서류는 지난 92년과 97년,98년 요금자율화 조치 이전 요금인상때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진 신고서류 일체와 항공법 제122조(사업개선명령)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사례,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및 제4조(장려금의 교부)에 의한 항공사들에 대한 보조금,장려금 지급사례와 내역 등이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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