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8일까지 하절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중국어선단의 폐기물 불법배출 △항·포구 소형선박의 기관실 선저폐수 불법배출 △양식장·어획물 가공공장 등 해안 인접시설의 불법 폐수 배출 △한림항 등 항내 불법 폐기물 배출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단속기간 중 해양오염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50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으며, 올해 현재까지 28건을 적발해 과태료,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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