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면허갱신 홍보에 나섰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006년 4월1일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조종면허 소지자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6개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다음날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 갱신기간 조회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ms.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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