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정책 따라 단속…효과 의문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올해 시행된 ‘가게 문 열고 냉방 규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전력사용량 감축을 위해 일반 가게에서 냉방 상태로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3차례까지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경고장이 발부된 곳이 1185곳, 한차례 경고 뒤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소는 5곳에 불과하다. 제주에는 아직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관련 업계 입장은 다르다.

위반 행위 단속에 들어간 지난 1일부터 가두판매 등 로드숍 개념의 화장품 매장이나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는 매출 급감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음식점 등에서는 공기순환이 안 돼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고객 불만을 사는 등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형태의 대형 건물들에서 관리상 이유를 들어 출입문 일부를 통제하고, 아예 회전문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됐는가하면 일부 매장은 아예 직원이 출입문 옆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가두 판매대를 관리하기도 했다.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부 매뉴얼을 세우지 않으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연기배출로 문을 닫고 영업하기 어려운 음식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는 하지만 일부 영업점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설득할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단속 대상 기준도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직접 닿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같은 매장 건물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부 이모씨(39·제주시 도남동)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와 영화를 보러 왔는데 회전문만 이용하도록 해서 불편했다”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구를 통제하는 것은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화장품 매장 업주는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 영업을 하지 않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작년과 비교해 손해가 큰 원인은 경기 보다는 규제 탓”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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