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상이등급 1~7등급) 등을 주거약자로 분류하고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해준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가운데 수도권은 건설물량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주거약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다.

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주거약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주거약자용으로 개조할 때는 바닥높이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비상연락장치 마련 등 주거약자의 생활에 필요한 설치 항목을 반드시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주택법상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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