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지적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막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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