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최상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경찰관의 바다수영능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청은 내년부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500m 바다수영능력을 평가,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15년부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100m 수영 종목을 추가하고, 신임경찰교육 과정에서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바다안전훈련을 실시, 강인한 체력과 바다수영 능력을 함양하고 원양실습 기간 중에는 1㎞ 실전 바다수영 훈련도 진행한다.

해경청은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바다안전캠프를 개최해 총경이하 전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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