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준수 여부도 포함돼 있다"며 "논란이 된 오탁방지막 기준 미달 및 훼손때 공사강행 행위는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따른 부관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도지사가 공사중단명령을 내릴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명령이나 후속조치로 끝날 사유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해온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재개를 주문했다.

한편 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 민간선박 출입 논란과 관련, 김방훈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상선 등 민간선박 출입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거론돼지 않았다"며  "접안시설도 크루즈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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