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기한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성실납세자 외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라고 하는데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재산권의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행정의 혜택을 배제하는 방법 또는 그 체납사유가 상습적이거나 조세행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성실한 납세자에 대응해 공평의 원칙, 조세정의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행정규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서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해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사업에 대해 단1회만 체납하더라도 금지가 가능하고 3회 이상 체납으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인·허가 업소에 대해 영업을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업체,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을 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체납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어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뷸이익으로 간접적인 제재가 된다. 정보제공의 대상은 전체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소정의 납부혜택을 부여하기도 함으로 부과된 지방세는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지방세관련 제도 등에 궁금사항은 관련부서 담당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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