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번식 기반을 안정시켜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법제화된 데 이어 안정가격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됐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작년 12월 개정 축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생산안정제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5% 이내로 제한되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농림부는 현재 100만원인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도 올 3월안에 120만원으로 20% 상향조정키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은 99년 70만원,2000년 90만원,올 1월 현재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왔다. 

 한편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번식농가들은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1마리당 25만원까지 보전받게 된다.또 보전금 지급한도액(25만원)이상으로 송아지값이 하락할 경우에도 정부가 민간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북군 관내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송아지 생산안정제 참여 농가는 70농가 1054두이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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