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9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5일부터 9월2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이 기간 중에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실시키로 하고, 우선 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갈비세트·과일바구니·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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