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상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해기사면허(통신사·한정면허 제외) 소지자 등은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은 신청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해기사면허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연계하고, 조회시스템 구축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면제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해경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종면허 취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저변확대에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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