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4·3유족회 및 관련단체 관계자 8명을 청와대로 초청,‘제주4·3특별법’서명식을 가졌고 12일에는 이 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반세기동안 묻혀졌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4·3문제 해결의 기초를 다진 원년으로 기록될 지난해에는 4·3특별법에 의한 후속조치 및 업무추진체제가 구축됐다.
시행령 및 시행조례의 공포와 행정자치부 산하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설치,‘4·3사건지원사업소’구성,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발족,제주도지사 소속의‘실무위원회’구성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은 결과 희생자는 사망자 1만149명,행방불명자 2896명,후유장애자 126명등 총 1만3171명이 신고했고,유족은 2만8166명이 신고했다.
또 특별교부세 30억원으로 4·3위령공원 부지 5만평을 매입했고,자료수집과 4·3체험자 증언채록,부상자 무료진료 및 진단비 지원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향후 착실히 추진해야 할 사안도 수두룩 하다.
우선 무연고 희생자 등 아직도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하여 신고기간 연장과 함께 잡음없는 사실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 및 유족이 최종 결정되면 정부차원의 보상등 각종 지원조치가 추진돼야 함은 물론이다.
뿐만아니라 4·3사건의 자료수집·분석과 진상규명 작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하며 완벽한 보고서 발간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올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5000만원이 확보된 위령공원 조성은 법제정에 부합하는 설계가 나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본 사업비가 확보돼야 한다.<윤정웅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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