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수자 심사 진행중 정상 금융거래는 제한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신규인수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영업재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예금자 일부 숨통 기대  
 
예금보험공사는 10일부터 미래와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영업정지일인 지난 5월6일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다. 이자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보가 공시하는 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예보는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및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했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240개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보험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11월 9일이다. 이미 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기지급된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9월10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개산지급금 신청은 보험금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예보는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대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한편 현재 파악된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982명, 예금액은 28억원 상당이다.
 
# 대주주 변경 승인 마지막 단계
 
같은 시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과 달리 미래저축은행 신규 인수 작업은 대주주 변경 대상이 국내 업체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J트러스트로의 일본내 자회사인 KC카드로부터 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고, 일본 금융감독청에 대주주·지주회사·자회사의 출자 및 투자관계와 위헙행위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미래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은 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에 평균 67일 정도 소요되지만 대주주 변경 승인요청을 받은 지 3주만에 최종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 역시 이들 예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 상황에서 대형저축은행의 매각이 불발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속도감을 부추기고 있다.
 
미래저축은행 자산규모는 1조7594억원, 계약이전 예상 자산규모는 4750억원으로 이번에 미래저축은행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예보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예보의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경우 정부 차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개산지급금 :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 등의 채권을 예보가 매입한 뒤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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