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 ICC 제주서 기자회견
“안보 거론 주권침해 사례 우려돼”

▲ 국방부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중지 발의안 상정은 주권을 침해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일부 회원단체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중지를 위한 발의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주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행됐다”며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부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해 주친하고 있다”며 “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과는 최소 1.5㎞ 이상 떨어져 공사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붉은발 말똥게 등 멸종위기종과 지정 후보종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부지 내에는 연산호 군락지가 없으며 범섬 인근과 사업부지 외곽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태풍 볼라벤으로 유실된 케이슨 처리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필요하다면 제거할 것이며, 공사에 따른 손실금액은 재난보험으로 처리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은 낭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항로법선을 30도 변경했고, 이로 인해 범섬 인근까지 항로가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면 된다”며 “항로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고 30도는 최악의 악천후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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