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남북교류와 탈북자 국내입국이 증가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법률이 없어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 특례법(이하 법)이 2012년 2월10일 법률 제11299호로 공포되고 2012년 5월1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법은 본문 23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됐고 본문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제4장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로 남북이산 후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은 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포함)를 상대로 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했다.
 
둘째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았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시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로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민법 제1019조제1항(3월내)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상 단순승인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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