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숙 도청정환경국장 12일 ICC-JEJU서 회견
“대법원 승소 등 절차적·법적 하자 없다” 피력

▲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발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정숙 도청정환경국장은 12일 오전 제주 WCC 총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5명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얻은 사안”이라며 “대법원 승소 판결 등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322개체를 대포동에 방사했다”며 “맹꽁이 역시 포획 허가를 통해 918개체를 제주돌문화공원 내 습지로 이식하고 제주새뱅이 5300여 개체도 강정천에 이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산호 서식지는 서울대 해양연구소 조사 결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생물권보전지역도 사업지와 600m 이상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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