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숙 도청정환경국장 12일 ICC-JEJU서 회견
“대법원 승소 등 절차적·법적 하자 없다” 피력
오정숙 도청정환경국장은 12일 오전 제주 WCC 총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5명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얻은 사안”이라며 “대법원 승소 판결 등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322개체를 대포동에 방사했다”며 “맹꽁이 역시 포획 허가를 통해 918개체를 제주돌문화공원 내 습지로 이식하고 제주새뱅이 5300여 개체도 강정천에 이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산호 서식지는 서울대 해양연구소 조사 결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생물권보전지역도 사업지와 600m 이상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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