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임원 자격 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법적·계량적 요건만 따졌다. 앞으로는 이들 요건을 충족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대주주 적격성은 수시로 심사한다. 1·2년 단위로 심사하는 기존 방식은 그 사이 발생한 부적격 사유를 다음 심사 때까지 방치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대주주나 임원이 가진 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 직무정지는 '요구'에서 '명령'으로, 해임은 '권고'에서 '요구'로 바꿨다. 해임 요구를 받으면 확정될 때까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또 저축은행 임원과 준법감시인에게는 불법행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