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

▲ 최근 서귀포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토지내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요구 및 소송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행정절차없이 도로 개설…관련 민원·분쟁 증가세
서귀포 매년 임차료 18억, 19필지는 소송 진행중

안덕면 사계리 산방온천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주민입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가 아닌 곳을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도로 000번지로 원상회복을 부탁한다고 서귀포시청 경제교통과 농로담당에게 문의하니 담당직원이 답변하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농로가 너무 많고 서귀포시 예산이 없어서 원상회복 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 하네요. 이해가 안되서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지적도에 나와있는대로 포장하는데 왜 소송이 필요한가요. 둘째, 도로가 임의적으로 개설된 것이니 통행금지해도 무방한가요. 셋째, 공무원은 바쁘니까 현장확인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민원상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제민신문고 9월10일자>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건설된 도로와 농로 상당수가 현재 개인소유부지에 포함되면서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여년간 통상적으로 도로와 농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토지주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귀포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보상비 및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차원으로 도로와 농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당시 토지주의 동의만으로 추진했다. 대다수가 기부체납이나 명의이전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0여년이 흐르면서 당시 토지주가 사망하거나 명의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사유토지내 도로 및 농로에 대한 피해보상 민원 및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산남지역의 경우 3만5798필지에 6212만㎡에 달해 시가 모두 보상할 경우 1413억원(평균 공시지가 50%)에 달한다.
 
제민신문고의 민원처럼 개인토지에 조성된 도로(농로)에 대해 보상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과 민원이 서귀포시에서만 매해 10여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보다는 도로와 농로를 사용하지 않는 외지토지주가 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도로와 농로조성 당시 토지주가 동의했고, 40여년간 통상적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상승, 도로차단시 지역주민 불편 및 피해확산 등의 이유로 인해 원상복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토지주와 행정기관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법정소송절차를 밟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패소시 토지점사용에 따른 보상비와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토지주의 동의문서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승소하고 있지만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문서가 보관되지 못할 경우가 많아 패소도 상당수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5605필지(94만7112㎡)에 대해 301억1300만원을 보상했고, 매해마다 임차료로 18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19필지(2321㎡)가 소송진행중에 있어 매해 보상금과 임차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970년대 토지주 동의만으로 도로(농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토지내 도로가 상당수 발생했다"며 "도로를 폐쇄할 경우 주변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법정소송을 통해 패소하면 보상비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나 농로가 자신소유의 부지에 있어도 토지주가 임의대로 막거나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 일방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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