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성폭력 사건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점점 증가추세며 그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생겨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일부 범죄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피고인의 인권이 강조돼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돼 왔다. 이러한 점을 반성해 2011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률조력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률조력인을 선임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한다던지 공판절차에 참여해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를 보면 피해자가 친부에게 2년간 강간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연후에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 작성의 피해자 조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률조력인이 선정됐는데 법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전문의의 의견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친권상실까지 청구하는 등의 도움을 주어 기소가 됐던 사례가 있다.
 
현재까지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초기여서 실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청소년의 성보호 및 인권의 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며 점점 제도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지만 만일에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가 2·3차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해 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