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다음달 23일까지 1인당 2000만원 한도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예금거래 중단으로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미래저축은행 예금자 4만2000여명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미래저축은행 고객 가운데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 예금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래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지난 5월10일부터 2개월 간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바 있지만, 계약이전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금거래 재개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지급금 지급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예보가 추산하고 있는 가지급금 미수령 예금자는 약 4만2000명이며,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수령가능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가능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수령해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존재하는 예금자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기지급중인 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단 다음달 23일 이전이라도 가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것이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중단한다.

미래저축은행 영업점 및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대행지점 또는 인터넷('dinf.kdic.or.kr' 입력 후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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