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귤출하연합회, 상품전환 조례 개정 건의키로
도 "시기상조" 결과 주목…올해 상품용 35만t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을 공개했다.
노지감귤 1번과의 상품 전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거리로 생산량이 부족해, 또는 소비자 기호와 시장 요청 등의 이유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해묵은 과제에 대해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차원에서 이를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을 공개했다.

도농업기술원의 8월 관측조사 등을 토대로 한 올해산 감귤 생산 예상량은 54만~58만t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수확이 좋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름 폭염 등으로 감귤 크기가 예년에 비해 적은 데 반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당도를 기록하고 있고 태풍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확보 등의 호재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망이다.

도감귤출하연합회는 전체 생산량 중 62.5%인 35만t을 상품용으로 도외 출하하는 한편 수출(1만t·1.8%)과 군납·학교(1만·1.8%) 등 대량 납품 물량을 지난해산에 비해 늘려 잡는 것으로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는 전체 생산량 중 63.8%(31만9000t)를 도외 출하하고 수출 3000t(0.6%), 군납·학교 1500t(0.3%) 등으로 상품용 감귤을 관리했다.

예년에 비해 상품성이 높은 점을 반영, 가공용 물량을 지난해 10만3000t에서 9만t으로 줄었다.

도감귤출하연합회는 비상품 감귤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도와 행정시 35개반·16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유통지도에 들어갔다. 또 제주공항과 제주항·서귀포항·한림항·성산항 등 5곳에 감귤출하신고소를, 그리고 대도시 도매시장에 9개 유통관리사무소를 가동해 농가 차원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일부 생산자단체들에서 감귤 1번과 상품 출하를 요구, 찬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1번과는 2002년산 감귤이 대폭락하자 이듬해 농안법 상의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상품에서 제외됐었다. 도는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이듬해인 2004년에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상품과를 2~8번과로 규정했다.

상품과를 중심으로 한 시장경쟁력 확보로 감귤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복안은 그러나 유통명령제 시효가 끝난 지난 2010년부터 계속해 1번과 상품 전환 요구가 이어지며 난제가 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대해 도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비파괴선과기 보급 확대 등으로 평준화된 상품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번과 상품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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