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은 물론 예산편성기본지침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관실은 최근 이러한 80여개 지적사항을 담은 2000년도 제주시와 남제주군 대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5급 정원인 모동장 직위에 직무대리인을 승진 임용, 정원관리규정을 어기며 인사질서를 문란케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직위해제자를 버젓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렸다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예산 확보후 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계약직 4명을 예산도 없이 부적정하게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15명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는 구비서류 및 신원조회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남군의 경우 모과장등 4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경고처분을 내렸음에도 징계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남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공사업자와 계약치 않고 직전 시공자란 이유로 종전의 전문건설업자와 수의계약하거나,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정가격을 결정치 않는등 국가계약법도 지키지 않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업무추진비가 일반보상금으로 집행되거나 예비비가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되는등 예산편성기본지침 또는 지방재정법이 무시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유사 과실 예방차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올해는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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