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정한 잣대․기준으로 살아갈 것”...납세자연맹, “합법적인 절세 행위”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는 27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뒤 2억원 가량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 돼 ‘탈세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지난 26일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합법적인 절세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실질과세’라는 법익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한 기자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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