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대형마트, 지역상생 으지 있나

▲ 제주지역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서 지역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역 한 대형마트 내부 모습.
행정시 유통업상생협의회, 올해 회의 1차례 뿐 '유명무실'
대형마트 상생 실천의지가 우선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상권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의무휴업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 등 좀처럼 상생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다. 결국 대형마트의 지역상생 방안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자금 쏠림 심화

최근 7년간 제주에서 대형마트 출점이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급증한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되레 감소, 지역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는 7곳(이마트 3개 지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월드 화북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액이 4000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도내 20여개의 전통시장 매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대형마트 인근시장의 경우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1곳당 1일 평균 매출액 2005년 1억1095만원, 2008년 1억617만원, 2010년 1억23만원까지 감소하다 2011년 1억943만원으로 겨우 2005년 수준에 근접했다. 대형마트 인근상권인 칠성로·중앙로 상점가는 매출액이 각각 4.2%,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상생협 기능강화 필요

'유통산업발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서귀포시 단위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지난해 회의를 두 차례, 올해에도 의무휴업일 지정 관계로 단 한차례의 회의만 개최했을 뿐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대구시가 협의회를 통해 △지역생산품 매입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업체 입점확대 등 5개 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장실사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높이기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협의회는 대형-중소유통업체간 상생 촉진을 위해 지역내 생산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협력, 대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조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이라는 핑계로 이를 외면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환원사업 확대 주문

조례에는 대형유통기업은 지역기여를 위해 △지역주민 고용 촉진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활성화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공익사업 참여 △영업시간 조정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형마트가 순기능을 살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자인 대형마트의 양보와 상생방안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의 생색내기식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지역환원과 지역내 재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잇따른 출점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마트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실행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대·중소유통업체 협력모델 필요"
<인터뷰>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보다는 지역사회·상권과의 협력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출점 전·후 비교, 고용창출,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 대·중소유통업의 총체적 적정수요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대·중소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기본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과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상권과의 상생방안으로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설립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제주협력 업체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상품 공동개발 △지역업체 상품 판로 개척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 책임연구원은 "영업규제보다는 상생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 정립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까지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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