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앞쪽 단층 건물이 남군이 도시계획사업을 벌이기 위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고 그 뒤쪽 3층건물과 겹쳐져 시설된 1층짜리 건물이 군으로부터 허가받아 준공한 가설건축물.

 남제주군이 도시계획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구역내 한쪽 가설건축물에는 철거를 또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인근 토지주에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는등 앞뒤가 안 맞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남군은 지난 97년 해외채사업으로 사업비 55억8200만원을 투입,오는 2월 28일까지 대정초등학교∼매일시장 구간 확·포장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남군은 지난해 10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되던 기존 가설건축물 소유주와 철거를 위한 협의를 벌이면서 또다른 인근 사업구역내 토지주에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는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사업구역내 시설된 가설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 붙여져 똑같은 자재등이 이용돼 건축되는등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사업구역내 가설건축물이 준공된후 행정기관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건물이 신축됐다고”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군 관계자는 “새로 준공된 가설건축물은 법적 하자가 없는 건물”이라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철거하기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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