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했다가 제소당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소송수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치렀던 소송은 모두 26건이었으며 이중 11건이 종결됐으나 종결사건중 승소한 것은 4건 뿐이었고 5건이 패소,오히려 패소율이 높았다.

 시는 패소율이 높은 원인을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수행 대처 미흡,전문지식 결여등으로 보고 소송담당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학석사이상 유경험자로 소송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승소때 인사에 우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가하면 행정행위때 사전에 고문변호사와 법적하자여부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의 과실이 없는 택시운전기사 오모씨에게 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내주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패소했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 석축을 쌓은 농민에게 불법토지형질변경혐의를 적용,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경미한 형질변경으로서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받아 취소했다.

 그런가하면 행정정보망 시설공사를 하면서 응찰한 모 회사가 입찰자격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했다가 이회사로부터 제소당해 패소하기도 했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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