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위한 상호협력체제’를 마련할 계획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 이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난해말 예산심의 당시 원안이 부결되는등 곤욕을 치렀던데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의회관계의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는 의회의원에 대한 ‘견제자’‘감시자’라는 고정관념을 ‘동반자’‘협력자’로 전환하고 중요정책과 사업의 결정을 사전협의하는 한편 의원들의 요구와 의견은 소수의견이라 해도 다수의견으로 간주,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에 따라 월 1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멤버십 트레이닝등을 열어 동질감 회복에 노력하는 동시에 공무원과 의원의 합동세미나를 여는가하면 시간행물에 의원활동 사례 홍보난을 운영하는등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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