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 5일 대주주적격성심사...국내 저축은행 인수 첫 외국계 대부업 기록
예금자 금융 숨통 기대, 후순위채·5천만원 초과 예금 파산 절차 이후 배상 가능

지난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이르면 10일 영업을 재개한다.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의 미래저축은행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5개월 여간 2000만원의 가지급금 외에는 묶였던 금융 숨통이 일부나마 트이게 됐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미래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트러스트의 자회사인 KC카드와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크러스트는 자회사인 KC카드를 통해 '친애(親愛)주식회사(이하 친애)'를 설립하는 등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J크러스트가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한 첫 번째 '외국계'대부업체가 된다. 일본계 금융자본의 우리나라 저축은행으로는 오릭스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미래저축은행 신규 인수 작업은 대주주 변경 대상이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계인데다 대부업 계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시기 영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에 비해 늦어졌었다.
 
하지만 일본 금융감독청을 통한 대주주·지주회사·자회사의 출자 및 투자관계와 위법행위 조회 결과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인가요건에 위배되는 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등 예상보다 무난하게 인수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친애는 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확정에 따라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리 예고했던 만큼 옛 미래저축은행 점포 15곳 모두와 함께 인력 대부분을 승계한다. 인수 자산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상당이며 지난해말 기준 미래저축은행의 직원수는 470여명이다. 하지만 본점은 제주에서 서울 서초지점으로 옮겨진다.
 
지난 5개월 동안 2000만원의 가지급금만 받고 돈이 묶여 있었던 미래저축은행의 고객도 영업재개일에 맞춰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5000만원을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 자금은 영업 재개 이후에도 찾을 수 없다. 미래저축은행 인수 작업이 계약이전(P&A)방식으로 진행, 우량 자산만 넘겨받고 후순위채나 원리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예금은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저축은행은 '부채초과'등의 이유로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것으로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남은 자산을 매각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현재 파악된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982명, 예금액은 28억원 상당이다. 후순위채 역시 174명이 179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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