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제주본부, 위반업소 7곳 적발

추석을 앞두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축․수산물 집중단속 활동기간’으로 정해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65명을 투입해 축․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제주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4곳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3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최고 50만원)를 부과키로 하였다
위반 유형을 보면 거래내역서 미작성,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 미게재,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이와 함께 검역검사본부 제주본부는 10월에도 호텔, 학교급식 등 대량 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와 음식점 등에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신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 제주본부는 “부정축산물 유통근절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밀도축,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등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역검사본부 콜센터(부정․불량 축산물 1588-9060․수산물원산지 1899-2112)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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