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화상수화 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면 컴퓨터 화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와 연계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청은 지방청을 비롯해 지역내 해양경찰서 민원실과 파출소 등 모두 9곳에 웹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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