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모든 채권·채무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시효기간이 있고 시효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되는 경우 등 이번기회에 지방세 납세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면 시효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권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는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로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내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기가 경과하면 압류처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징수하여야하나 5년이 경과하면 징수할 수 없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5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간이 5년 경과했다고 해서 징수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돼 영구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중 시효의 중단에 대해 살펴보면 납세고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기간, 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 등은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지방세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지방세는 성실하게 기한내 납부함이 바람직하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납부된 지방세는 지역발전에 기초재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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