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이 또다시 '제주도 폭동'으로 매도 당하는 역사왜곡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제주4·3 희생자를 '폭동 가담자'나 '폭도'로 왜곡하다 사법부로부터 철퇴를 맞은 보수우익단체가 아닌 국민 혈세를 받는 민간단체와 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예산을 전액 지원해 민간단체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가 발간한 「알기 쉬운 한국사」에 제주4·3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이어진 제주도 폭동'으로 왜곡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알기 쉬운 한국사」가 한글을 읽지 못하는 해외 한민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독일어 등으로 우리 역사서적을 출간·보급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민족을 '좌익와 우익'으로 분열시키는 편가르기식 이념 논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3 역사 왜곡은 민간단체뿐만이 아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국사편찬위원회도 올해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에서 '제주4·3항쟁'을 '무장봉기'로 쓰도록 하면서 천박한 역사인식은 물론 국회의 법 제정 취지, 사법부의 역사왜곡 금지 판결을 훼손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제주 4·3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4·3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는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성우회' 등 보수우익이 4·3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한 6건의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 역사왜곡 주장이 틀렸음을 공식 결정했다. 
 
국회·사법부의 결정은 과거 역사 속에서 저지른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다. 정부는 혈세를 받는 민간단체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왜곡이 또다시 편가르기식 이념논쟁을 촉발, 양민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반복하기에 해당 단체 이사장·위원장은 물론 관련자를 처벌, 재발방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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