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호대상해양생물 8종 신규 지정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 및 ‘돌고래 쇼’ 등으로 동물학대 등의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남방큰돌고래 외에도 바다거북, 해마, 기수갈고둥 등 8종의 해양생물이 포획금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4종(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매부리바다거북), 해마 2종(복해마, 가시해마), 무척추동물인 기수갈고둥 등 8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 이내(2013년 10월15일까지)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남방큰돌고래 등 8종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모두 5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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